UPDATED. 2024-10-14 18:14 (월)
[2022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Q&A
[2022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Q&A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자, 2월분 급여 받을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이다.

   -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8.4.10.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18년부터 ’22.12.31.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 '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2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