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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결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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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작년 12월 2일, 5일, 6일 3일간 현장조사 저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소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본부는 작년 12월 2일, 5일,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했다.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으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의 조사를 거부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 공정위가 검찰 고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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