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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주요국 도입상황 충분히 고려”
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주요국 도입상황 충분히 고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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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합의 기준 일률적 적용…구조상 합의된 일정 늦추기는 어려워
“실효세율 15% 미만 저율과세기업 과세권 먼저 도입한 국가에 이전”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주요국의 도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이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특성상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제13차 총회 및 G20 정상회의(2021.10)에서 2023년 이후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추인됐었다. IF(Inclusive Framework는 OECD/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로 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현재 142개국이 참여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는 2021년 12월 입법지침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지난해 12월 회원국 간 합의를 마쳤으며 영국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2022년 7월 입법초안을 이미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국가마다 자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입법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과세기업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아직 입법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도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 됐을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저율과세 된 부분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또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배경 하에 국제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그간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디지털세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수차례 자료를 배포했고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2022.6.28.)하는 등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를 숙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들의 도입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요국들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추후 입법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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