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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심의위 운영 개선·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마련
자본시장조사심의위 운영 개선·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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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전체 과반수 이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를 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①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②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제재 심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조심의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현행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한다.(당연직 5→4인, 민간위원 3→5인으로 위원 구성 변경)

금융위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의 공정성‧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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