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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추가…세액공제율 높여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추가…세액공제율 높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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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주택기준 ‘4억’…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미납국세 열람 임차인 범위 1000만원 초과 보증금 계약인 포함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 확대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세무사·관세사시험 응시료 인상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시행령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를 구체화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세제지원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세제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도 마련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하고,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유예 기간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기재부는 특히 조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를 구체화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도 강화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했다.

또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했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하며 기존 3개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했는데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소·부·장)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등이다.

또한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 반도체 핵심 기술을 추가한다.

유턴기업은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도 강화돼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를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이 확대돼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 추가납입이(누적 한도 1억원) 허용한다.

이와 함께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탁주·맥주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해 종량세율 조정해 맥주는 1ℓ당 885.7원(30.5원↑), 탁주는 1ℓ당 44.4원(1.5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가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적용되는 교육기관은 대학(원)·산학협력단, 직업계 고등학교,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이며 중고자산 요건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교육기관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 규정됐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이 신설돼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300만원으로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대상 사업자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며 공제금액은 명세서에 기재된 상용근로자 수 1인당 200원이다. 최소공제액 1만원이다.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돼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업종인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다.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가 추가되면서 총 200개 업종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확대돼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해야 하는 업종으로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모두 125개로 늘어났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시행 된다.

올해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교육세·농특세 7200원에 부가가치세 1920원을 포함하면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세무사·관세사시험 응시료도 오른다.

세무사는 현행 1·2차 통합 3만원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오르고, 관세사는 현행 1·2차 통합 2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회계사와 변리사 시험응시료는 10만원 감정평가사 8만원, 노무사는 7만5천원이다.

그러나 응시자들의 실질적인 응시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시험(토익 등)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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