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52 (금)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피상속인 요건 강화,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중견기업의 범위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물납 신청 절차 등, 물납 허가 절차 등,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