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피상속인 요건 강화,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중견기업의 범위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 물납 신청 절차 등, 물납 허가 절차 등,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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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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