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령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인정범위 확대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제외규정 개정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규정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출연 관련 규정 정비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관세청장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 거래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통관‧납세 관련 안내)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구체화)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성적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