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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절차 생략...증권사 계좌개설 가능"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절차 생략...증권사 계좌개설 가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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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연내 시행

금융위원회는 24일 1992년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LEI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이다.

또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0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를 일컫는다.

아울러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영문공시도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와 장외거래의 제한은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했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1998년 폐지되어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가 제한됨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은 약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2017년 본격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 활용도가 떨어져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없다.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자료가 되는 영문공시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에 불과하고(2022년), 사업보고서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법정공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영문 자동번역만 제공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제적 기준과도 차이가 크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적으로 의무화(대만)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이 증대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장외거래의 편의성도 증대된다.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의 주문과 결제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처리할 수 있어 계좌관리 부담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과 중소 기관투자자도 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우리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국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장외거래 신고내역을 활용해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편드·연기금 등) 주요 통계(투자동향)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목별로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금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024년~)를 위해 1분기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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