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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2009년 이후 첫 하락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2009년 이후 첫 하락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2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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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25일 확정...보유세 완화
3월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전망...개별 공시지가 4월28일 공시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과 민간위원(14)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 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오는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락했고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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