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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기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기준 확대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 기준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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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가 강화된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납세자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다.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한다.

국선대리인은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국선대리인 담당부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다.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이 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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