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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 환급"
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 환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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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 환급보험료, 전체의 91.6% 차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서 확인후 환급신청"

금융감독원은 25일 2021년 10월부터 작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 환급했다고 밝혔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 클릭하시면 편리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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