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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신규등록 2건, 폐업·등록취소 2건"
공정위, "다단계판매, 신규등록 2건, 폐업·등록취소 2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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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정보 변경사항 26일 공개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6일 2022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스킨독스, 뉴유라이프코리아(유) 등 2개사가 신규등록했고, 에이피엘고코리아(유)는 폐업(2022.12.14.) 했으며, 아이디올㈜는 등록취소 (2022.12.29.) 됐다.

또한, ㈜키토윈의 상호변경 등 총 11건의 상호·주소변경이 발생했다. ㈜오르코리아 → ㈜키토윈 (1건)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이며, 이 수치는 2019년(130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규등록 등 등록 관련 변경 사항과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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