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의 96.0% 차지하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93.0%인 153.3만개 PG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7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3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0%),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22.7.1일~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7만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며, 규모는 약 645억원(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되어, 2022년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 중순(3.17일~)부터 환급 예정이다.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1월31일부터 297.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0.1만개 중 96.0%)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1월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022년 하반기(‘22.7.1.~‘22.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22.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한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