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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새 집 완공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1주택+1분양권자 새 집 완공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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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종부세·양도세 부동산 세제 보완
특례처분기한, 주택 완공일 부터 2년→3년…실거주자 최대 6년간 기한 확보
LH·S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5.0%→2.7%로 인하…세부담 400억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아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고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게 된다.

또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 돼 공가 상태인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적용시기는 올해 분 종부세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 적용시기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주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 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 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적용시기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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