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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연말정산의 계절,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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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풍 등 항시치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가장 많이 놓쳐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요양병원 의료비도 챙겨야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분석

연말정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요양병원 의료비,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등도 쉽게 놓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실제 연말정산 환급사례 등을 분석한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2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지만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이에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위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하다. 이때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해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공제도 가능하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살면서 동생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유학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요양비용 의료비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 가족공제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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