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 독려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 독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사전심사 결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2020년 1547건에서 2021년 2332건, 20222년 243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청장 김창기) 30일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또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 임상진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심사 제도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바란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주요문답.

Q1) 사전심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Q2) 대리인도 사전심사 신청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나?

☞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취하할 수 있다.

Q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나?

☞ 그렇지 않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Q4) 사전심사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 홈택스를 통해 사전심사 담당자와 세분화된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Q5) 연구․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Q6)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해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해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Q7)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해 기술 및 비용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Q8)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기술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