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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 31일부터 시행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 31일부터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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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육성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국내유치 물류거점 육성 지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국내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으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내 GDC 운영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이 가능했지만, 고시개정으로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을 허용한다.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도 폐지해 GDC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 GDC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 GDC내 물품의 국내 수입이 불가했다. 하지만 고시개정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배송)이 가능해진다.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GDC에 반입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됐다.

앞으로는 해당 물품을 GDC로 반입한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반송·폐기 비용 절감 유도한다. 다만 국내로의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성실업체에게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했다.

앞으로는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 가능하다.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재수출 시,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가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을 허용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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