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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매각 시 통지 의무화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매각 시 통지 의무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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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53의2 신설… 압류 상장증권도 의무화
올 1월 1일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자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 통지대상 규정이 신설·의무화됐다.

기재부는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관련,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은 체납자와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의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이다.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작년 6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압류가 가능해진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 시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고, "상장증권의 경우는 기존에 대상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었으나 의무화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함께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작년 12월 진선미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시작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다.

국세청이 의원실에 공개한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5741명에게 71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했고, 2021년 6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보왔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규모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93명에 대해 174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327명 분의 126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2억원 미만의 세금를 체납한 체납자 5248명에 대해서는 538억원의 가상자산을 징수해 2500명 분의 299억원을 현금으로 환수했다.

가상자산을 징수했지만, 채권으로 확보해두고 환수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28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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