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실시 등 심의... 2년 임기
2월 10일 24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2월 10일 24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대전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변호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올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세청(본청, 지방청)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회에 중복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지원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2월 10일 24시까지 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재직증명서 1부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kdy5917@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42-615-27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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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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