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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정거래·금융감독 업무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감사
세무·공정거래·금융감독 업무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감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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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올 연간감사 고위험 중점분야 확정...감사위원회 의결
국민과 기업에 대한 권력적 행동·경제활동 저해 점검 강화
건전재정 유도·적극행정 지원 내실화...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공직자 이권개입·재량권 남용 집중 점검

감사원은 올해 세무분야를 비롯해 공정거래와 금융감독 분야 등 중점분야 감사에서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적극 유도하고 국민과 기업에 대한 권력적 행동이나 민생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분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계획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를 비롯해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수립됐다.

감사원은 또 국가적으로 중요해 감사원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과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정책분야별 위험의 중요성·수준을 종합 평가해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특히 올해는 ‘고위험 중점분야’를 우선 고려해 성과와 특정사안 감사사항을 선정하는 등 시범 적용한 뒤 향후 분야별 심층분석과 관련 기관 의견수렴·관련 규정 마련 등 업무체계를 내실화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마련한 이번 정책분야별 위험 중요성의 경우 재정 규모를 비롯해 파급효과, 국민의 안전·권리·정부 신뢰와의 관련성 등이 반영된 것이며 수준은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를 비롯해 부정·부패·비효율·불합리가 수반될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올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주요 감사 분야 및 과제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흐름을 유도 ▲안전사회 구현과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에 기여 ▲경제 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우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재정관리제도와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4년 연속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와 공기업 해외사업·해외조직 등 공공부문 재무건전성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사업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SOC 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의 운영·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올해 안전사회 구현과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폐기물·화물자동차·정보시스템·근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재해취약주택·임차인 보호 등 서민주거 관련 시책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업무도 올 감사원의 중점 추진업무로 선정됐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의 관리체계, 대학경쟁력 강화시책, 4차 산업혁명 대응시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와 세무·금융감독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권력적 행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올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이권개입과 재량권 남용 등 불법·비위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발사업 등 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단체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과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 등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과 인허가 지연·번복 등으로 국민과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시각에서 불편요인을 해결하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와 관행을 척결하고 그 행위자도 엄벌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와 심사청구, 제보사항 등 국민 감사수요에는 신속 정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감사행정도 적극 구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가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하는 규정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결정상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하는 등 감사원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할 경우 공직자들의 ‘소극행정 혹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선 현장의 사소한 실수나 대상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개입하기보다는 대상기관이 자율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활동도 일선 부서의 자율성·능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도·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 감사의 경우 중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핵심 사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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