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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용자 친화적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
공정위, 사용자 친화적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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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심사·통지 전 과정 원스탑 서비스 1일부터 제공
올 4월과 10월 기업체 임직원 대상 기업결합 설명회 개최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일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 범위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능도 개선했다. 온라인 신고 후 접수·심사·통지 등 전 과정에서 접수증 자동 발급,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 등 사용자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05년 구축되어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방식의 신고·심사 업무 효율화로 매년 증가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됐다.

특히 2단계 고도화 사업(’22.6.~’22.12.)은 일반신고의 온라인화와 함께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완료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심사·통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기능이 신설·보강됐으며 현행 간이신고 뿐만 아니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돼 모든 기업결합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접수일·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발급 돼 기존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 또한 해소됐다.

온라인 신고 후 신고회사에게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제공해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또 보완자료 요청·제출 경우에도 공문 작성부터 송달·자료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 마련돼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례의 시장현황 DB 구축 및 검색기능을 강화해 시장현황 자료를 유사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화면에서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조회·심사 현황 관리·심사기간 자동계산 등 편의기능도 제공해 심사업무 효율화도 함께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심사­통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기능이 신설·보강됐다"며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의 경우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체 임직원 대상 기업결합 설명회(4월, 10월)를 개최해 개편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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