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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지역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육성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육성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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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31일 작년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및 환급 대상 확대가 이번 개정 주요내용이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관련, 자유무역지역내 GDC 운영 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이 가능했고,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는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개정으로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을 허용해 GDC 진입장벽을 완화(3년 이내 AEO 취득 조건 폐지)했다.

취급대상 물품도 확대되는데, 먼저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 반입을 허용(국내 B2B 판매 허용)한다. 기존에는 GDC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서, GDC 내 물품의 국내 수입이 불가했다. 이에따라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배송)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GDC에 반입이 허용된다. 개정 전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물품을 GDC로 반입한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반송·폐기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단, 국내로의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국산제품에 대한 수출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GDC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했다.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을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GDC를 국산제품 수출(해외로 역직구 수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성실업체에게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 가능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성실 제조·가공업체는 전년도 수출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AEO업체로서 보세사 채용 및 ERP정보를 세관에 제공한 경우와 AEO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가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이 허용된다. 입주기업체 중 관리부호 75(도매·수출), 76(하역·운송), 77(보관), 78(복합물류), 80(GDC) 이 해당 업체이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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