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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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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양일간 협약평가 방향 및 평가 세부기준 등 설명
 협약이행평가 중점 방향, 평가일정,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함께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2.(목) ∼ 2.3.(금) 양일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통은 2일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00분간, 대리점은 3일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100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협약이행평가 중점 방향, 평가일정,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이다.

조정원은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원은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 예규가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정원은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평가기준 및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각각의 설명회는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평가기준,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관련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유통 분야 설명회의 경우 조정원 유튜브 채널(조정원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기준·제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등을 위하여 향후 협약이행평가 포털(http://gowith.ftc.go.kr)에 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조정원 유튜브 채널(조정원TV)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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