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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어디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
[세무법인 다솔의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어디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
  • 세무법인 다솔 이현호 세무사
  • 승인 2023.02.03 09: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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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금전 거래 등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세금폭탄을 맞거나 절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일상생활 속 숨은 증여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다.

1. 차용증을 작성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 대여
대여한 금전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해당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진정한 대여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의 유권해석에서는 금액 및 상환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차용증,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금융거래내역, 담보제공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용증의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증 등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또한 이자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금전을 차용한 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신고·납부하는 것이 금전 차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린 돈의 상환이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리가 모르는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했다. 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차용증의 작성, 담보의 제공도 아니고 이자의 수령 여부도 아니다. 바로 빌린 돈의 상환 여부일 것이다. 금전의 대여 및 차용이란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실제로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차례 결정한바 있다.


2. 결혼 시 전세자금지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혼수용품으로 제공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만,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등을 혼수용품으로 제공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그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의 상태를 고려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생활비와 교육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로 일정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여기서 그 일정한 것이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말한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와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하더라도 그 재산을 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이에 합당한 금액을 필요시마다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알 수 있다.


4. 외국유학비 및 해외체재비
외국유학비 및 해외체재비에 대한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비과세되는 유학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 대상 생활비 및 교육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하는데, 외국유학비 및 해외체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세법령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유학비 및 해외체재비도 생활비 및 교육비에 포함된다. 따라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이에 합당한 금액을 필요시마다 증여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며 관련 유권해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통 외국유학이나 해외체재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성인들도 많이 간다. 

판례들은 이러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외국유학비 및 해외체재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는 굳이 외국유학비나 해외체재비 명목의 증여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민법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마치면서
앞에서 서술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부양가족의 존재 유무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심판결정도 있다. 

이렇게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세무법인 다솔 곽희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이현호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이현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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