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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CJ 주식회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개인정보위, CJ 주식회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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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기대
이번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일, CJ 주식회사(대표 손경식, 김홍기)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CJ 주식회사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소비 경향(트렌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합 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CJ 주식회사는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여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며,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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