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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세액 확인 때에만 조세범 처벌해야”...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포탈 세액 확인 때에만 조세범 처벌해야”...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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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호섭, 대법원 판례평석 통해 조세범 처벌 방향전환 주장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논문 3편을 발표한 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돼 일정한 포탈세액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세범으로 처벌하거나,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행정형벌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논문 3편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첫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호섭(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 주제 발표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 평석을 통해 조세범 처벌의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의 거래’가 아닌 실질적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하는 취지의 제도 운용 및 법령개정 방향을 유지해도 부가가치세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납세자 권익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해당 거래와 관련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간 유지를 위해 법령의 문언·입법취지 및 행위위반 태양·유형 등에 따라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입법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윤성만(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 3인의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경희대학교의 정형록(교수), 연사배(강사), 취디(박사과정) 3인의 ‘공격적인 조세계획이 MD&A 공시 어조에 미치는 영향’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조세전문가, 학자, 조세정책 담당자와 함께 하는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4월 15일(토)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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