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금융위, 애플페이(Apple Pay) 국내 도입 허용
금융위, 애플페이(Apple Pay) 국내 도입 허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사, 서비스관련 수수료 등 비용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해선 안 돼"
카드사에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주문도

금융당국이 애플페이(Apple Pay) 국내 도입 허용을 확인했다. 따라서 조만간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사의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절차 등의 확인 결과'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해선 안 된다.

고객의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개인정보 도난이나 유출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애플페이 국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애플페이가 조만간 국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았다.

<사진=연합뉴스> 애플페이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