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사회, 세무대리인 중개플랫폼 K사 대표 고발.검찰송치
세무사회, 세무대리인 중개플랫폼 K사 대표 고발.검찰송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03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으로 세무대리 계약 알선해 결제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 챙긴 혐의
-원경희 회장 “세무사제도 위협행위, 끝까지 추적해 세무대리 시장질서 확립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인 중개플랫폼 K업체 대표 박모 씨를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에 송치케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소개·알선하고 중개료를 받는 플랫폼 K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OO경찰서에 접수한 바 있다.

세무사회가 고발한 혐의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법 조항을 위반 등이다. 이 중 세무사법 제2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위반 사항이 경찰 수사 결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K업체 대표 박모 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플랫폼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세무대리 계약을 알선하면서 결제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913회에 걸쳐 7천800여만원 상당의 세무대리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1천500여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세무사법 제2조의2를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유로 K업체 대표 박모 씨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은 K업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세무회계’,‘어렵고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K에게 맡기세요’ 등의 문구로 광고를 했으나 세무사법을 위반한 광고·표시 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했다.

원경희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여 건전한 세무대리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회의 장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