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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산하 신입 공무원 추행 혐의 지서장…징역 1년 선고 받아
광주국세청 산하 신입 공무원 추행 혐의 지서장…징역 1년 선고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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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정…지서장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신입 공무원 신체접촉 등 추행…사건 후 “2차 가해” 발생
전북 여성·시민단체, “국세청,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후속조치 적극 나서야”

신규 임용된 여성공무원에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접촉 등 추행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지서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지역 여성단체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전북지역 세무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선고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국세청의 직장 내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등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재판부(형사제3단독)는 작년 7월 발생한 전주지역 세무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A지서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측은 “국세청은 이번 재판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연대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직급 격차가 큰 지서장이 가해자라는 점에 압박감을 받으며 사건화를 주저한 가운데 가해자인 A지서장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가 별 다른 일 없이 출근했다는 확인서를 다른 직원들에게 받고, 피해자가 세무서에 속한 작은 지서에서 규모가 큰 상위 지청으로 가고자 했다는 등의 소문 등이 돌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됐다.

인권연대는 “업무상 위력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힘이 된다”며 “피해자가 신고 없이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사는 것을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통념도 문제”라고 전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2022년 기준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발생된 직장 내 성폭력 건수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때 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 및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이 같은 사건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인권연대 측은 “국세청이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재발방지 등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하며, 이번 판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력히 촉구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며, “A지서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해오다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됐고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의 뜻을 밝혀 양형사유에 참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국세청이 재판결과를 확인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징계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인 신규 임용된 여성공무원이 가해자인 소속 지서장이 귀가를 막은 채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접촉 등 추행을 자행하자 8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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