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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부실 계열사·TRS 등 거래 시 거래조건·규제 등 면밀히 살펴야
총수일가 회사·부실 계열사·TRS 등 거래 시 거래조건·규제 등 면밀히 살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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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3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시사점 발표
- 체계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
- 민생·중간재·플랫폼 분야, 회사·경쟁사 직원들과의 접촉 내역 등 담합 문제 확인 필요
- 공정위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의지...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통해 인센티브 지급 필요
- 플랫폼 운영 사업자, 소비자 기만행위·검색 결과 노출 기준 객관성 등 점검 당부
- 공정위 조사·심의과정에 의견 개진 기회 대폭 증가...관련 사항 활용 전략 마련 중요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공정위 주요 업무 계획 및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 보고한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23년 공정위가 역점을 기울일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먼저 공정위가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 조성의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는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과제 수행을 위해 디지털 기반 산업(반도체·앱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모빌리티·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오는 5월 시행될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은 이와 관련해 특히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문제삼고 있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의 집중적인 점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국 경쟁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민생(에너지·가정용품·통신장비·APT 유지보수 등)·중간재(건설분야 원부자재·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플랫폼 분야의 담합을 집중 조사하고 ▲콘텐츠·여가·건강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은 이에 따라 ▲민생·중간재·플랫폼 분야 회사들은 경쟁사 직원들과의 접촉 내역 등을 확인해 담합이 문제 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콘텐츠·여가·건강 분야 회사들은 사용하는 약관 등에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제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비교적 담합이 자주 이루어지는 중간재 분야에서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은 또 공정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을 덧붙였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세종은 각 회사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협력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시에도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SW(시스템통합·게임 등)·콘텐츠 및 광고 업종 관련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대금지급 지연 등 ▲주조·용접·로봇 업종 관련 부당대금 결정·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등 ▲자동차부품·에너지 등의 기술유용 행위 등 집중 감시 계획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내놓았다.

세종은 해당 분야 회사들은 공정위가 언급 부분과 관련해 협력업체와의 대금 결정 방식·거래관행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 받는 회사의 경우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부실계열사 지원 등과 관련된 부당내부거래 집중 감시 ▲TRS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 점검 및 규율방안 검토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계획을 밝혔다.

세종은 총수 2세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부실한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거래조건 등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사실상 신용을 공여하는 효과를 가진 TRS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규제 및 유사 사건 처리 동향 등을 파악하고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 보는 등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또 공정위가 여러 차례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상술, dark pattern)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 마련 ▲보건·위생용품과 식료·기호품 등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 점검 강화 ▲상품 검색순위 조작 등 집중 점검의 의지를 밝혔다.

세종은 사업자들이 운영 플랫폼에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소비자 기만행위 해당 여부 및 검색 결과에 대한 노출 기준의 객관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20년 공정위의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후 강화되고 있는 뒷광고·이용후기 관련 규제를 감안할 때 특히 보건·위생용품과 식료·기호품 회사들의 경우 바이럴 마케팅시 규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공정위는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부처로서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며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규범·처리 결과의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공정위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공문 구체화·이의제기 절차 신설·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등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예비의견 청취절차 신설 및 심의속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은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공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조사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구제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이 마련돼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 ACP(Attorney-Client Previlege, 변호인 비닉특권)가 보장되지 않은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 심사관(국·과장)에게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기회가 주어지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의 심의를 실시하게 돼 피심인 입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및 심의과정 전반에 규제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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