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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
[Q&A]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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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바란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8) 국외주식을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9)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체결일(T)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해(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되지 않는다.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하다.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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