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부산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카카오톡 채널 운영
부산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카카오톡 채널 운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근·편의성 높은 카카오톡 통해 모바일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1일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안내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납세현장의 의견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세법개정사항,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모든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을 문의하면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부산지방국세청 제공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위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