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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등 가격표시제 체육시설 모니터링 확대 나서
공정위, 헬스장 등 가격표시제 체육시설 모니터링 확대 나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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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개 업체 및 온라인표시 등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해당된다.

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3500개 업체에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및 중요정보 제공에 대한 리플렛을 배포해 홍보 활동을 했다.

이들 업체 중 1003개 업체(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1만667개 업체의 약 9.7%)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계도를 한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공정위는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 및 실태조사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준수를 유도했다(7∼12월).

조사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했고, 156개(15.6%)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이행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이전, 휴·폐업, 사업자·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자율시정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을 전년 대비 2배(1000개 → 2000개)로 넓히는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해 이용하는 점을 고려, 온라인(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홍보협조도 요청한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사업자에게 공정위에서 제작한 홍보물(리플렛 등)을 전달함으로써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기과제로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조사대상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표시・광고의무 준수 조사에 한계가 있다.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개정이 따르는 사항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156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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