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해 합격자 결정"

올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의 수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전지현 소득세과장은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일반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곱한 값이다
세무사 자격은 1, 2차 시험으로 이뤄지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득점자가 700명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60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 시험은 5월 13일(토), 2차 시험은 8월 12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차의 경우 6월 21일(수), 2차는 11월 15일(수)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