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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정·준법가치 훼손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84명 세무조사
국세청, 공정·준법가치 훼손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84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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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RICH, 지역토착 사업자, 플랫폼·투자정보서비스업, 인적용역사업자 순
최근 신종호황 사업자 조사, 1414억원 추징…현금매출누락, 가공인건비계상 최다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오호선 조사국장이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등 4개 유형 84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26명이 선정됐다.

또한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21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밖에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원(10.0%) 순이며,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원(10.6%) 순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원, 자동차·회원권 123억원 등 총 8천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해 383억원을 적출하고,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원(60%) 적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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