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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법과세 유지에 다양하고 치밀한 대응 나섰다”
국세청, “적법과세 유지에 다양하고 치밀한 대응 나섰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1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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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과세 위한 심판대응 추진 동시에 부실과세 방지 과세책임 강화
대형 로펌 조력 고액사건 예상 문제 점검하고 ‘리허설 제도’ 활성화
과세책임 행정심 넘어 최종 소송결과도 반영…신종 변칙탈세는 평가 제외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납세자 불복과정에서 적법하게 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치밀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적법과세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심판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납세자들의 불복대응이 정교해지고 있는데다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고액심판 청구와 기획성 경정청구로 인한 동일쟁점 다수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동일쟁점 다수사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의 총괄수행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 심판 인용률이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올해 일부 고액심판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심판관회의 예상 질의 답변안 작성 등 일종의 의견진술 리허설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대리인 선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심판 대응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점검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알기 쉬운 교육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과세단계에서의 적법과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세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책임의 경우 행정심 결과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품질평가에 불복 최종단계인 소송결과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변경되는 제도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신종 변칙탈세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과세기준자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활성화하기로 했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을 할 때 최신 심판·판례 반영으로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 사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중요사건 법리해석 지원확대로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송무국 내 유사쟁점 수행자가 참여하는 자문 T/F 구성을 통해 법리검토 지원키로 했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및 반복패소 방지를 위해서는 최종 과세유지 여부를 과세품질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직원별로 행정심만 평가 중이나 소송까지 평가에 반영, 상위자 인센티브(표창·전보우대 등), 하위자 불이익(특별승진 배제 등) 부여하고, 패소우려로 인하여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 거래유형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 시 제도정비를 활성화하고,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 등을 분석해 테마교육, 사전검증 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모든 소송사건을 법률조문에 따라 쟁점별로 구분(480여 개)해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제공하고, 기존에 승소한 사건의 노하우를 분석해 유사 불복사건의 담당자에게 입증자료 보강 등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등 중요쟁점 관련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과세 전에는 더욱 세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과세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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