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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기업 세무담당자 대상 2023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기업 세무담당자 대상 2023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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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등 조세전문가 개정내용 설명 계획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씩 인하·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등
- “이번 개정세법에 기업 관련 많은 변화...세미나 통해 주요 개정내용 이해 도울 수 있길”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및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법 개정의 배경·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삼정KPMG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해 기존 10%에서 25% 사이로 부과하던 법인세를 9%에서 24%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삼정KPMG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등 중견기업의 세 부담이 축소됐고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고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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