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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규주택 취득 3년경과 후 양도…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안 돼
[국세 예규] 신규주택 취득 3년경과 후 양도…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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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신규주택 취득 3년경과 5년 미도래 시점 종전주택 양도”
국세청,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선행 유권해석(재산세제과-129, 2023.1.19.)을 제시했는데 기재부는 이 해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2006년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 8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소재 B주택을 취득했다. 이어 2023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질의인의 배우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로 질의인이 속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호에서는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서는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0-법규재산-3353 [법규과-213], 2023.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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