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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서울시, 금품 및 채용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1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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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뒤 불법행위 민형사상 조치, 업무방해, 강요죄 등 경찰수사 의뢰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엄정대응, 공정-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시킬 것
시 자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지원’ 운영 및 홍보 강화 등 적극 추진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조사기간:1월9일~1월20일),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총 20명을 채용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점거 및 농성 등으로 1억7천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SH공사 TF조직은 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예방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하며,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정착과 이를 통해 근본적인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의 선진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한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건설혁신과 내에 센터 상담 직원(☏2133-8107~8)을 배치하여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상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웹사이트, https://cis.seoul.go.kr)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7일(금)부터 건설알림이 팝업창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건설현장의 입구 등 시인성이 있는 장소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부착토록 배부할 예정이다.

현수막 시안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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