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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저축성보험 계약내용 변경 없는 만기연장…‘계약 동일성 유지’로 봐
[국세 예규] 저축성보험 계약내용 변경 없는 만기연장…‘계약 동일성 유지’로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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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 외 다른 계약 내용 변경…계약 동일성 유지 여부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 저축성보험 만기연장 경우 보험차익 과세여부 판단 유권해석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 2023.1.17.)을 제시했는데 기재부는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 경우 다만, 만기 연장 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보장성 보험상품 및 연금/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종래부터 보험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이자 일부를 지급하다 만기 시점에 원금(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수령하는 유형의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상품(쟁점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질의법인은 종래 판매한 쟁점 보험상품에 대해 만기연장특약을 도입해 보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며 별도의 계약 체결비를 부과하지 않지만 적용이율·약관 등은 만기연장특약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보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여전히 구 소득세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으로 규정하고 나목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라목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목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나목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최초납입일 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목에서 “최초납입일 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목에서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 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2-법규소득-2070 [법규과-214], 2023.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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