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국세 예규] NFT 거래수수료 일부 개인발행인에 지급…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국세 예규] NFT 거래수수료 일부 개인발행인에 지급…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15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수취 수수료 중 일부 개인발행인에게 지급 경우”
국세청, NFT 거래 수수료 중 일부 개인발행인에 지급 원천징수 여부 유권해석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NFT의 발행자인 개인(개인발행인)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AAA NFT’ 플랫폼 내 ‘Drops’ 페이지(발행시장)를 통해 한정된 수량의 NFT를 최초 민팅·배포한 뒤 발행시장에서 NFT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플랫폼의 ’MMM‘ 페이지(유통시장)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NFT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개인발행인은 유통시장에서의 NFT 소유권 이전거래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민팅(minting)은 원래 동전과 같은 법정화폐의 주조의 뜻을 가진 단어지만 최근에는 NFT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 정보를 부여해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통시장에서의 NFT 양도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거래플랫폼 운영 및 거래지원 수수료로 NFT 양도자와 양수자로부터 판매대금의 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각 수취하고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판매대금의 총 0%)의 00%(결국 판매대금의 0%, ‘쟁점수수료’)를 거래 발생 시마다 해당 NFT의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한다.

한편 본건 NFT는 연계된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지만 NFT가 그 연계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서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호에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에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7호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원고료”,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목에서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호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17호에서 “사례금”,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에서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자소득”, 제2호에서 “배당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6호에서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8호에 따른 소득”, 나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2671 [법규과-216], 2023. 01. 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