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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정부안 합의 불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정부안 합의 불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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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조특법개정안 잠정 의결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 합의가 불발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고향사랑 기부 참여에 대한 세액공제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내용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잠정 의결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적용 기간을 당초 정부안에 담긴 올해 상반기(6개월)에서 올해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다만 여야는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한 추가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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