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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기능 갖춘 모바일 대화형 신고체계 시범 구축
회계프로그램 기능 갖춘 모바일 대화형 신고체계 시범 구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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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중심 기능형 홈택스로 개편…‘미니 포털’ 제공도
세금비서, 부가세 일반과세자·양도세 신고 등 지능형 확대 발전
일선 직원 창의적 의견 적극 활용…최신 맞춤형 메뉴 트랜드 적용

국세청 홈택스가 올해 큰 걸음을 뗄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면서 홈택스 전반에 대해 납세자 위주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택스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를 평가해 납세자에게 보다 실질적인도움이 되도록 보완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최신 트랜드를 적용한 맞춤형 메뉴로의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홈택스 내에서 연관 메뉴를 한 개의 화면으로 보여주는 ‘미니포털’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현재 세무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인 요소인 국내외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벤치마킹해 모바일 대화형 신고를 시범구축하고 세금비서를 부가세 일반과세자 신고와 양도세 신고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의 다양한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고 홈택스 개편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세금비서는 단계별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가 자동작성되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해 일선 직원과 신규교육생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이이디어 203건을 개선했고, 올해도 220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납세자 위주의 국세행정 윤곽을 시달했는데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는 중소법인에 안내해 이를 받도록 하고,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올해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 현장정보,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에게 신고 전 사전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28만개 법인에서 올해 31만개 법인이 사전 안내자료를 받을 예정이며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06만명에서 올해 111만명, 부가세는 지난해 250만명에서 올해 26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능형 홈택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연내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대화형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하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출력해 확인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출력해 확인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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