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12개 금융회사는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을 보면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불공정약관 주요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이다. 그런데 계약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이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등이다.
그런데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까지도 사업자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
사전통지․최고 절차 미비도 지적됐다.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제휴서비스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그런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제휴서비스 변경 등은 고객이 사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객에게 사전 통지 또는 최고절차 등이 필요하다.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정한 조항’ 등이다.
그런데 계약의 갱신조항을 두는 경우 계약 연장 여부를 재고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계약 연장의사를 다시 묻는 절차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라야 갱신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금감원 측도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요 약관 시정사례도 예시하며 설명했다. 우선 차량 네비게이션 결제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밀번호 입력 등 없이 네비게이션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및 간편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인증 요건에 미흡하고 운전자와 네비게이션 등록 사용자가 상이할 수 있어 개정 지도한다.(단,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이 생략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기업간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다. 예금주(피투자기업)가 동의(매년 1회)하는 경우 제3자인 투자기업이 예금주의 계좌내역을 계속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약관 신고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및 금융위 유권해석(금융거래 제3자 제공시마다 매번 명의인 동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약관 불수리를 통보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동 제도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강화하여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금융업계 건의사항도 다양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애로 사항은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및 타 사 동일・유사 약관 제・개정 여부 확인의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부담 증가 등이다.
건의사항은 실무자 질의사항 해결을 위한 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금융업권별 약관 매뉴얼 사례 보강 등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목)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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