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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위탁 사업…용역대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 예규] 이동통신사 제휴할인 위탁 사업…용역대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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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이통사 할인형 멤버십 운영 위탁받은 법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
국세청, 이통사 제휴할인 업무대행 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유권해석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 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유권해석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지·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로서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 영화관, 편의점 등 제휴사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할인형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질의법인(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 멤버십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대가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제휴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제휴사의 물품·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 중 일정액(쟁점지급금)을 제휴사에게 지급한다.

질의법인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대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대행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3867 [법규과-291], 2023.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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