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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 변호사 1명 공모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 변호사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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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5급) 상당 대우…회계사·세무사 우대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조세소송·불복 20건 이상 직접수행자도 우대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며, 대구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되면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졌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자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북 사건 20건 이상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4879만2000원 에서 8584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0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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