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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기업규모 아닌 법위반 중대성-명백성 등 종합 고려"
"공정위 고발, 기업규모 아닌 법위반 중대성-명백성 등 종합 고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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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간 대기업 고발 0,과징금으로 어물쩍'이란 보도 해명
박용진 의원 "대기업엔 관대하고 노조, 노동자는 막대하는 공정위" 지적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엄정한 조치 없어...화물연대에 대한 조사 ·고발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일 '공정위, 3년간 대기업 고발 ‘0’...과징금으로 어물쩍'이라 보도한 이날 언론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을 기업규모가 아닌 법위반 여부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최근 5년간(‘18년~’22년)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 중 총 234건을 자체 고발했으며, 이중 부당공동행위 92건, 하도급법 위반행위 77건을 고발한 바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어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사건수도 많지 않고(2017년~21년 5년간 공정위 접수 1만4402건 중 43건), 행위 외형 외에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및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행정제재만을 통한 규제효과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는 바, 고발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방해 여부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조사방해는 그 제재수단이 고발 뿐이며, 이를 엄중히 조치하지 않으면 본 사건도 조치하기 어려워지므로 그간 단호히 대응하여 왔다는 것이다.

고의적 조사방해는 2012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발대상이 된 이래 엄정히 고발조치하여 왔으며,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건도 이러한 행위 유형적 측면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대기업엔 관대하고 노조, 노동자는 막대하는 공정위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257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적용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에 대한 최근 5년간 고발건수를 보니 접수된 사건 405건 중 4건에 불과하고, 최근 3년동안에는 198건 중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재벌과 대기업일수록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지어 조사과정의 의도적 회피를 위해 알고리즘 조작까지 했다. 죄질이 나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의 화물연대 현장조사와 고발 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 방어권 보장하겠다면서 조사공문 구체화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이라더니, 화물연대는 빗겨가나” 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하게 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과감한 권한 행사와 기업의 막돼먹은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예외인 이 상황이 어떻게 공정과 정의라 할 수 있겠나” 라며 공정위의 법집행이 불공정하다며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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