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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선거 ‘보이콧’ 해야”…선거규정 ‘독소조항’ 논란
“세무사회장 선거 ‘보이콧’ 해야”…선거규정 ‘독소조항’ 논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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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특정인 체제 세무사회 선거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불공정한 선거규정 개정 없이 선거하면 특정인 배후조종·영구집권체제 못 벗어나”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투표함 관리 장면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의 ‘독소조항’ 개정이 안 되면 후보들이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년 전 제32대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상현 세무사(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는 21일 배포한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또다시 핫 이슈’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세무사회 선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2012년 정00 전 세무사회장 주도로 개정된 회칙과 불공정한 선거 규정의 근본적 개정 없이 회장선거가 실시되면 종전과 같이 특정인의 배후조종과 영구집권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선거 ‘보이콧’을 주장했다. “(그냥 치르면) 특정인 당선에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정과 상식, 민주적 대표성 등을 반영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혁신 후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현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은 모두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를 자신의 사조직 집단화한 정○○ 전 세무사회장은 회칙 단서 신설과 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회장 선거판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 장기집권을 도모했다”며 “회칙 독소조항·영구집권체제 개선 없이 제33대 회장 공정선거는 물 건너갔다”고 했다.

그는 “2012. 6. 7. 정○○ 회장 재임 중 회칙 34조(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 2항 단서 조항 등을 신설해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정○○ 전 회장 사조직화 및 영구집권체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며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부실검토 승인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회칙 34조 2항은 ‘윤리위원은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해 선임한다. 다만 총회에서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세무사는 이 조항과 관련 “직접 선출된 윤리위원장은 소속 윤리위원 25명 중 1명의 선임권도 없으며, 전임 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의 ‘1/3 이상’(위원 전원 선임도 가능)을 포함토록 강제하고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토록 선거규정에 명시해 사실상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에 직간접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기만료 윤리위원 1/3 이상 포함’ 조항 위헌심판 청구 대상"

그는 “이 조항이 불공정한 혼탁선거를 지속되게 하는 ‘불법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구성에서 ‘윤리위원을 선관위원으로 포함’토록 해 사실상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세무사회를 특정인 친정체제로 장악, 영구적인 사조직 단체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집행부 쪽 회원이 ‘윤리위원(=선거관리위원)과 정화조사위원의 90% 이상을 각각 장악’토록 해 한국세무사회의 사실상 우두머리로써 조직, 운영, 선거관리 등 모든 영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하는 상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회칙과 선거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실질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2021년 선거에서도 정00회장이 특정한 집행부 쪽 윤리위원들과 현직 세무연수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세우고 선관위원의 90% 이상을 장악, 회장입후보 등록 단계부터 소견문이나 선거홍보물 내용에 대해 ‘세무사회 발전 저해’ ‘타인 비방’ ‘허위사실’ ‘실현불가능’ 등의 명분으로 부당 삭제 조치하는 편파적 선거관리를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집행부측 외에는 치명적이고 부당한 선거방해 행위를 당연시 하며 위력을 악용함으로써 상대후보는 당선이 절대 불가능하고, 오로지 정00이 특정 하는 후보자들만으로 집행부를 조직하고 영구집권 형태로 운영한다는 구도에 따라 불공정선거와 혼탁선거가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지역별 투표함별 개표가 아닌 ‘전국 지방회 8곳의 투표함을 일괄 혼합해 개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상식에 어긋나고, 부정선거 우려가 매우 높다”며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선거는 불공정 시비 차단을 위해 투표함별로 투표대상자수, 투표자수, 무효투표자수를 명확히 구분해 반드시 투표함별로 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진의 답변)”이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제32대 회장선거도 전국 지방회에서 9일간 대면투표로 실시한 8개 이상의 투표함을 혼합해 개표했다”고 사례를 적시했다.

“90억 상당 금품제공 약속, 2021년 선거는 부정선거로 무효”

이어 그는 2021년 6월 치러진 제32대 세무사회장 선거는 90억원 상당의 사전 금품제공 약속에 의한 금권·부정 선거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원○○ 회장후보자는 총회의결 없이 1만4천 회원에게 ‘코로나지원금 1인당 20만원, 실적회비 30% 인하(1인당 연 21만원상당), 공익재단 출연비 1인당 연 4만원 면제, 한길TIS 출자회원 4400명에 출자원금 30억원 반환약속 등 9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품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에 출마한 그는 이런 약속행위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 ‘회원에게 200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약속 행위만으로도 후보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함’을 여러 차례 이의제기 했다”며 “그럼에도 집행부쪽 선거관리위원 26명으로 90% 이상을 장악한 위력을 이용해 모두 기각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부정 선거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선은) 당연히 무효이며, 현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고 모든 민형사 책임을 감수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정선거가 장기적으로 가능토록 선거에 개입한 정00 전 회장과 원00 회장후보자 및 이00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형사책임 등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며 “현재 (고발에 의해)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현 세무사는 “회칙에도 없고,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00 전 회장을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위촉한 것은 직무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며, 거액의 예산을 사용토록 한 것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세무사는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관리 체계와 운영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9.8월부터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거액의 예산을 사용 중이며, 2020년도에 고문료포함 장부상 1억5천만원 비용 추정’ 등의 ‘김00 감사 감사보고서 중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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