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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일부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일부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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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제조연월 표시누락 있어 유의할 필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서 확인가능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회장 김향란)은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자전거·롤러스포츠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3개 제품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어린이용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시해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사가 실시됐다.

13개 제품은 니키 아동용 어반헬멧(SH110), 라라웨이 엘모(safeway-YELMO), 몬스터 헬멧(BH306/KSP-06), 미니헬멧(MINI HELMET), 세이프 라이더 헬멧(K134),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RE14), 아동용 헬멧(RD8560-07), 아비소 키즈헬멧(HB8 N-7142), 에어워크 어반 아동헬멧(MTV-26), 조코 아동용 어반헬멧(아동용 어반헬멧), 탑키즈 아동용 어반헬멧(ACE-H01), 헬멧 디럭스V3(MICRO HELMET), 휠러스 운동용 안전모(WH-90) 등이다.

우선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는 43.9%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자 20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의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48.7%(100명), ‘높음’ 40.0%(82명), ‘낮음’ 5.4%(11명), ‘매우 높음’ 3.9%(8명), ‘매우 낮음’ 2.0%(4명)으로 보통을 제외한 긍정적인 응답이 43.9%로 안전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는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및 색상’ 52.1%(107명), ‘가격’12.2%(25명), '제조국’9.3%(1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물리적 안전성 조사 결과 2개 제품에서 버클 파손이 발생했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시험을 실시했다.

충격흡수성, 강도, 효율성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흡수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강도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버클파손이 발생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강도시험에서 지적받은 “미니헬멧(MINI HELMET)”의 판매자인 ㈜랜드웨이스포츠는 해당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보겠다고 답변했다.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RE14)”의 판매자인 ㈜나라스포츠는 국가공인기관에 안전성 테스트를 재의뢰한 결과, 버클불량을 인지하고 이를 제조사에 통보했으며, 버클을 변경한 샘플을 제작하여 샘플에 대한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다음으로 화학적 안전성 조사에서는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됐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유해원소인 총 납(Pb)·총 카드뮴(Cd)에 대해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용출에 대한 시험결과, 아동용 헬멧(RD8560-07) 1개 제품에서 DINP(Diis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17.9%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장애, 간 및 신장을 손상시킨다.

“아동용 헬멧(RD8560-07)”의 판매자인 ㈜신신상사는 판매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여 고지했으며, 추후 생산될 제품은 리뉴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제조연월 표시는 판매사이트에서 상당수 미표시 되어있거나,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하여 업계의 관리 필요가 제기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확인인증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식별이 잘 되도록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조연월에 대한 표시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판매사이트에 미표시, 3개 제품이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했다.

그런데 “미니헬멧(NIMI HELMET)”,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RE14)”, 아비소 키즈헬멧(HB8 N-7142)“, ”에어워크 어반 아동헬멧(MTV-26)”, “헬멧 디럭스V3(MICRO HELNET)”는 판매사이트에 제조연월을 추가로 기입하여 표시사항을 수정했다.

“몬스터헬멧(BH306/KSP-06)”, “조코 아동용 어반헬멧(아동용 어반헬멧)”은 판매사이트의 제조연월 표기사항을 수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제품인만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자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착용자에게 알맞은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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